근무 중 성관계를 가진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부사관과 병사가 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23일 오키나와타임즈 등에 따르면,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은 주둔지 내에서 당직 근무 중 성행위를 한 제15고사특과연대 부사관 A씨(43·남)와 병사 B씨(24·여)에 대해 지난 16일 각각 정직 20일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람은 상하관계였으며, 2022년 11월 1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근무 중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사실은 B씨가 자진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15여단은 “두 사람 모두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”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, 지난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자위대는 최근 각종 비위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으며, 이러한 상황이 청년들의 지원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2023년 자위대 모집 정원 대비 채용률은 50.8%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획 모집 인원 1만9598명 중 실제 채용자는 9959명으로, 이는 기존 최저치였던 1993년 기록(55.8%)보다 낮아 1만 명 미만으로 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02311083667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